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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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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체결 전_유의사항 전세계약 체결 시 알아야할 유의사항을 알아보자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이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집을 선택할지 고를 때부터 그 집의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해요. 아무리 채광이 좋은 집이라고 해도, 빚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다면, 분명 위험한 집이니 피해야겠죠! 반드시 피해야 하는 집에 대한 단서가 바로 등기부등본에 있답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①임대인이 누구인지, ②빚이 얼마나 많은지(근저당권 등), ③혹시 누군가의 보증금을 떼어먹은 전적은 없는지(임차권)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그리고 등기부등본은 계약하기 전에도, 계약 이후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입주하기 전에 임대인이 나와 계약한 집을 담보로 빚을 지거나, 아니면 매매를 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 등기부등본의 본래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부동산의 주소, 면적 등의 현황과 임대인, 저당권자, 임차권자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입니다. 다시 말해,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가능성에 대해 추측할 수 있는
자료예요. 이 집의 소유자는 누구인지, 근저당 등 권리관계와 빚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어요.

만약,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을 알아보고 있다면,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등기부등본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집합 건물이 아닌 집을 알아보는 중이라면,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도 함께 확인해봐야 해요. 건물의 등기부등본이 깨끗해도, 토지 등기부등본이 복잡하게 꼬여 있는 집도 있답니다. 등기부등본은 임대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및 열람할 수 있으므로 확인을 주저하지 마세요. 열람은 700원! 700원으로 나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요!

※단, 임차권자가 임차권등기를 아직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적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짜 임대인은 누구지?

임대인=소유주 확인하기 (갑구)

등기부등본의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어요. 말 그대로 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가 있죠. 그리고 그러한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 상황은 없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압류 / 가압류 / 가등기 등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이 기록되어 있죠. 예를 들어, 소유주 이름이 ‘김ㅇㅇ’이라고 해도, 세무서가 ‘압류’를 걸어뒀다면, 그 집은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압류 / 가압류 / 가등기 등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등기부등본에 적혀 있다면 전세계약의 효력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이 내용은 뒤에서 실제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서 다시 설명할게요.

이 집에 빚이 얼마나 있다고?

소유권 외 권리관계 확인하기 (을구)

등기부등본의 ‘을구’에는 이 집에 얽힌 돈 얘기들이 가득 적혀 있어요. ①이미 이 집에 전세권을 가진 사람이 있거나 ②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많은 빚을 졌거나, 하는 것들을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전세권? 용익물권으로 더 알아보기
만일 내가 전세권을 설정하면, 내가 그 집을 소유하지는 않더라도, 이 집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수익을 가질 권리가 생기죠. 이와 같은 권리를 용익물권이라고 해요. 만약 내가 이미 전세권이 설정된 집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 전세권이 앞으로 퇴실 할 세입자가 설정해 둔 것인지 아니면, 예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등기해놓은 것인지 확인해봐야 해요. 전자라면 전세권을 없애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넣고 계약을 하면 되지만, 후자라면 계약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빚? 담보물권과 근저당권 더 알아보기
은행에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등기부등본 을구에는 ‘근저당권’으로 기록이 남아요. 그래서 집을 구하는 사람들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인이 이 집을 담보로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이런 걸 담보물권이라고 해요. 내가 구하는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 내 보증금이 안전할지, 꼭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만약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시일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경매를 진행할 때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세입자보다 먼저 돈을 받게 되거든요. (최우선변제 대상이라면 우선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우선하는 빚이 많은지를 꼭 확인해야 해요. 특히, 근저당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의 가격보다 높은지 확인해서 깡통주택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근저당권 설정 금액을 포함한 선순위의 빚(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주택가격의 80% 이하일 경우에 안전한 계약으로 판단해요. 물론 여기에는 예상치 못했던 미납국세나 임금채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돼요. 아직 제도적으로 세입자가 임대인의 미납국세나 임금채권을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할 방법은 실질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서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볼 수도 있어요.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방법 총정리
등기부등본 = ①표제부(일반 현황) + ②갑구(소유권) + ③을구(소유권 외 권리)

등기부등본은 크게 ①표제부 ②갑구 ③을구, 이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표제부는 부동산에 대한 일반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갑구에서는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확인 할 수 있고, 을구에서는 소유권 외 권리를 확인할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의 표제부 영역을 안내해 주는 이미지

[집합건물] 강원도 ㅇㅇ시 ㅇㅇ동 123번지 제101호 (1번)

[표제부] (1동의 건물의 표시)

예시)등기부등본의 등기부등본의 표제부 영역을 나타내는 표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건물 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989년10월30일 강원도 ㅇㅇ시 ㅇㅇ동 123번지 [도로명주소]강원도 ㅇㅇ시 ㅇㅇ길 1 철근콘크리트구조 아파트 지1층 490제곱미터 2층 201제곱미터(생략) (2번)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강원도 ㅇㅇ시 ㅇㅇ동 대 1,000제곱미터 1989년10월30일 등기

[표제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
1 1989년10월30일 제1층 제101호 철근콘크리트구조 40제곱미터 (3번)

(대지권의 표시)

표시번호 대지권 종류 대지권 비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 소유권대지권 550분의 10 (4번) 별도등기 있음 1토지(근저당권 설정 등기) (5번)
  • 건물의 주소를 확인하세요. 여기 등기부등본에 적힌 주소는 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같아야 해요. 내가 303호에 입주하는데, 301호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줬다? 삐- 다시 보여달라고 하세요.
  •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세요.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 주거용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 집 알아볼 때 유의하세요!
  • 전유부분, 즉 건물에서 빌리려는 부분의 면적을 확인하세요. 임대차 계약을 할 때도 여기에 적힌 만큼의 면적을 기재해야 해요.
  • 대지권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대지권이란 전유부분의 소유자, 즉 임대인이 땅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말해요. 만약 임대인에게 대지권이 없다면 주택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별도등기란 토지에 특이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뜻해요. 별도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별도등기라고 표기된 경우에는 토지 등기부등본을 따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영역을 안내해 주는 이미지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예시>[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나타내는 표
표시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관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 보존 1989년10월30일 제123456호 (1번) 소유 김ㅇㅇ, 68042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ㅇㅇ동
2 소유권 이전 1991년11월21일 제65456호 1989년10월30일 매매 소유자 전ㅇㅇ 610608-******* 서울시 은평구 ㅇㅇ동 (2번)
3 압류 (3번) 2022년1월13일 제65446호
  • 소유권 보존이란 처음 건물을 등기한 날짜예요. 건물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지요.
  • ‘갑구’의 표에서 가장 아래에 적힌 소유자가 현재 집을 가진 소유자이고, 나와 계약할 수 있는 임대인이에요.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거주지를 잘 확인하고 내가 지금 계약하려는 집의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비교해보세요. 당연히 계약서에도 동일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어야 해요.
  • 갑구에는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는 조건도 확인할 수 있어요. 압류 / 가압류 / 강제 경매개시결정 / 신탁 등이 바로 그러한 경우에요. 이럴 때는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해요. 특히, 신탁 관련 내용이 있다면? 신탁 회사 동의 없이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거든요. 꼭, 하나하나 확인해보세요.
등기부등본의 을구 영역을 안내해 주는 이미지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예시)[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나타내는 표
표시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관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설정 (1번) 2018년8월6일 제123456호 2018년7월10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2,000,000,000원 (2번), 채무자 김ㅇㅇ(3번), 광주광역시 남구 ㅇㅇ동, 근저당권자 ㅇㅇ은행 123456-****, 서울특별시 중구 ㅇㅇ동
  •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표시돼요. 근저당권이 없는 경우에는 이곳이 비어 있어요. 이 집에 빚이 많은지, 지금 누군가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을 볼 수 있어요. ‘말소사항 포함’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하면, 과거의 이력도 볼 수 있어요.
  • 채권최고액이란 근저당권자가 임대인에게 받아낼 돈의 최대 금액이에요. 보통은 빌린 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해요. 여기에 적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임차보증금의 합을 계산하여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를 생각해봐야 해요.
  • 보통의 경우 ‘채무자’로는 임대인(=소유주), ‘근저당권자’로는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혹은 개인이 적혀요.
임대인은 1명인데 세입자는 여러 명?

다가구주택에 살게 된다면, 선순위 임차보증금도 잊지 말고 확인하기

다가구주택은 주택의 소유자가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택에 살게 될 때는 건물 전체에서 나보다
먼저 입주한 세입자의 보증금 합계도 확인해야 해요. 왜냐면, 1명의 임대인에 대해서 건물 전체
호수의 보증금들이 우선순위를 다투게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사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을 때,
나보다 먼저 우선순위 자격을 갖춘 보증금부터 보호받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 요건과 우선변제권을 먼저 갖춘 세대의 임차보증금이 내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되는
‘우선변제권’제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세대의 정확한 임차보증금 규모는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확정일자 부여현황’ 자료를 통해 해당 다가구주택에 입주한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를 짐작해볼 수 있어요. 다만,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다가구 주택에 입주하게 될 경우,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확인동의서'를 받아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해보세요.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관련 특약을 작성한 뒤 계약 후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다가구 전입세대 확정일자 열람’을 하여 직접 상황을 파악해 볼 수 있고, 위험한 집이라고 판단한다면 특약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에게 중재를 요청하세요.

내가 알 수 없는 임대인의 빚도 있다고?

미납국세, 임금 체불은 어떻게 알아요?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당해세나 임금채권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보증금보다 먼저 보호받아요. 따라서 당해세나 임금채권이 있는지도 꼭 계약 전에 확인해봐야겠죠. 임대인의 미납국세는 ‘국세 완납증명서’나 ‘미납국세 열람신청’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임대인이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사장이나 대표)라면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를 요청해 임금 체불 여부를 짐작해볼 수 있어요. 다만, 국세 완납증명서, 미납국세 열람 및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는 현행 제도상 세입자가 임의로 확인할 수 없고 임대인에게 요청해야 해요.

서류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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