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보증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요 사례 "유의하세요"

명의대여, 대물변제, 자금조달 분양계약자

  • 진정한 분양계약 의사 없이 시행사ㆍ건설회사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명의대여), 공사대금 대신에 아파트를 받거나(대물변제), 시행사ㆍ건설회사의 중도금대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자금조달) 하는 경우 주택분양보증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한편, 명의대여ㆍ대물변제ㆍ자금조달 분양계약자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정상적으로 분양권을 매수했더라도) 주택분양보증 보호대상에서 제외됨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된 납부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중도금

  •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 이외의 다른 계좌로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 또는 HUG에서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통보한 때에, 변경된 계좌 이외의 다른 계좌로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 주택분양보증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설회사와 별도로 계약한 발코니확장 공사비

  • 중도금 대출이자는 주택분양보증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도금 무이자(시행사 대납) 조건의 분양계약이라 하더라도 분양보증사고 발생시에는 분양계약자가 이자납부 책임을 부담합니다.

원래의 납부기일이 분양보증사고 발생일 이후인 선납 중도금

  • 분양계약자가 분양대금할인 등을 목적으로 원래의 납부기일보다 미리 납부(선납)한 중도금은 주택분양보증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도금을 선납했더라도 ①원래의 납부기일이 분양보증사고 발생 날짜보다 이전인 선납중도금, ②HUG 명의의 계좌에 납부한 선납중도금은 예외적으로 보호됩니다.
  • 주택분양보증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17가지 면책사항
    •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 또는 공동관리 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
    •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
    •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마이너스옵션 부위,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 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주택임대보증을 비롯한 다른 보증이행시 보상하지 않는 채무의 종류는 각 보증별로 차이가 있음 자세한 사항은 홈 페이지 각 보증별 보증약관을 참조 바람

  • 만화로 보는 주택분양보증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면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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