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감사실에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임직원의 부패ㆍ비리행위와 관련한 여러분의 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HUG Help-Line"은 기존의 공사내부 신고센터와 달리 특허 받은 외부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신고시스템으로 신고자의 익명이 철저히 보장되니 안심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신고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직원'입니다

신고대상 행위

신고대상 행위
구분 상세내용
부조리/부패행위 신고
  • 권한 남용 또는 법령 등을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예산사용, 계약체결 등에 있어 법령 등을 위반하여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
  • 직무 관련 영리 행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공정한 직무수행 위반 행위
  • 직위의 사적 이용, 금품 등의 수수 등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위반 행위
  •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위반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위반 행위
갑질 피해 신고
  • 직무권한 등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를 통해 부당한 요구 또는 부당행위 요구
부동산 투기 관련 신고
  • 직무수행 중 알게된 정보를 통해 투기를 하거나 타인의 투자를 돕는 행위
  • 부동산 거래 등에 사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공공재정지급금 관련 신고
  • 공공재정지급금의 허위 또는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 등

신고제외 대상

  • 신고자의 민원해결을 위한 단순 민원성 신고
  •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허위사실에 근거한 신고
  • 특정인을 비방 ·음해하기 위한 무고성 신고 등

기타사항

  • 신고 제외대상 중 단순 민원성 신고는 (고객지원센터>전자민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사항 중 직원의 비리 등과 관련 없는 사항은 별도의 통지 없이 민원담당부서로 이관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사안으로 민원을 제기하셨거나 감사원, 국민신문고 등 타 기관에 신고하신 경우 및 소송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조사없이 신고사항을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 외부기관 전산서버를 활용한 "HUG Help-Line" 이용
  • 자세한 신고방법은 별첨 사용자매뉴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