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관리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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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 임대료 : 약정한 월 임대료 × 3 임대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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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 임대료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2년 보증금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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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 기업보증 / 거주·관리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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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법상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사업자
- 「민간임대주택법」 제7조에 의하여 등록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임대인에 대한 임대료 지급(임대관리임대료보증) 및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반환(임대관리임대보증금보증)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 공공임대주택 중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한 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관리보증 가입 대상에 해당
보증상품 개요
| 임대관리임대료보증 | 임대관리임대보증금보증 | |
|---|---|---|
| 보증대상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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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채권자 | 주채무자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의 소유자 | 주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지정계좌에 납부한 입주자 |
| 주채무자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고 보증채권자와 임대관리계약을 체결하는 임대관리업자 | 입주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대관리업자 |
| 보증금액 | 보증기간 중 월 임대료 최고액 X 3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 전액 |
|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2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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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임대관리임대료보증료 산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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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 심사등급별 보증료율심사등급별 보증료율 : 심사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구성됨. 심사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보증료율 연0.36% 연0.49% 연0.62% 연0.75% 연0.89%
임대관리임대보증금보증료 산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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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 임대보증금 인출액 × 보증료율* × 임대보증금 관리기간에 (보증서 발급일˜임대보증금 인출일) 해당하는 총 일수 / 365
* 보증료율 : 연 0.12%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