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맞는 기업보증상품
성공적인 주택사업을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맞춤형 기업보증 상품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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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으신가요?
- 주택사업금융 원리금
상환 지급을 보장받고
싶으신가요?
- 주택조합의 시공 시
안전하게 보장받고
싶으신가요?
- 시설물 설치,
원상회복 인 · 허가를
이행하셔야 하나요?
- 주택도시기금
수탁기관 대출
예정이신가요?
- 사업자가
감리비 보증을
요구하시나요?
- 주상복합 분양
임대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장받고 싶으신가요?
- 하자보수를
보장받고
싶으신가요?
- 임대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장받고
싶으신가요?
- 하도급 계약 예정
이신가요?
- 후분양 조건으로
대출예정 이신가요?
- 오피스텔 분양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장받고 싶으신가요?
- 임대료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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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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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보증 미리보기
보증금액 -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
보증기간 -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 보존 등기일 (사용검사 포함)까지
상품분류 - 기업보증 / 착공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사업 분양하는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함 (도시형생활주택 50세대 이상)
주택사업금융보증(표준PF대출 및 유동화보증) 미리보기
보증금액 - 보증채권자가 실행하는 대출원금으로 총사업비의 50% 이내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부터 대출원금의 최종상환기일까지
상품분류 - 기업보증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사업계획승인(건축연면적 2만㎡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1만㎡ 이상)을 신청한 분양보증 대상사업
- 회사의 환급이행사업장(단,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기금건설자금대출보증 미리보기
보증금액 - 총 대출금액에서 보증채권자가 산정한 사업부지의 담보평가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90%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부터 대출원금의 최종상환기일까지
상품분류 - 기업보증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공공분양주택자금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60㎡이하인주택
- 공공임대주택자금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
인허가보증 미리보기
보증금액 - 보증채무자가 인 · 허가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할 이행보증금 또는 예치금
보증기간 - 인 · 허가 기간 개시일로부터 인 · 허가 기관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정하거나 요구하는 기일까지
상품분류 - 기업보증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을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각종 인 · 허가조건
감리비예치보증 미리보기
보증금액 -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감리비의 원금(부가가치세 포함)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부터 공사감리계약서상의 감리기한까지(감리기한이 사용검사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일까지)
상품분류 - 기업보증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사업계획승인 받은 주택사업 또는 건축허가 받은 주상복합주택사업
조합주택시공보증 미리보기
보증금액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4의 규정에 따라 보증채무자와 보증채권자가 합의하여 신청한 금액
보증기간 -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
상품분류 - 기업보증/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 주택재개발 · 주택재건축 ·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사업
- - 시장재건축정비사업
- 조합 사업지역 · 직장 · 리모델링주택조합 사업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미리보기
보증금액 - 주택, 오피스텔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 분양계약자로부터 받게 될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
보증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분양신고필증교부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상품분류 - 기업보증 / 착공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로서 주택 및 주택이외의 시설
-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주상복합건물 중 오피스텔, 복리시설 등 주택이외의 시설
오피스텔분양보증 미리보기
보증금액 - 사업주체가 당해 오피스텔 분양계약자로부터 받게 될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
보증기간 - 당해 오피스텔건축사업의 분양신고확인증 교부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포함)까지
상품분류 - 기업보증 / 착공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호수(30호) 이상을 일반에게 분양하는 오피스텔(주거용에 한함) 및 오피스텔 외의 시설
주택임대보증 미리보기
보증금액 -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
보증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상품분류 - 기업보증 /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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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임대주택(부대 · 복리시설 포함)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미리보기
보증금액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공사대금
보증기간 -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보증서 발급일부터 최종 기성금 지급예정일까지
상품분류 - 기업보증 / 착공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공동주택 건설사업
후분양대출보증 미리보기
보증금액 - 후분양 대상 주택 분양가격의 50~70%
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사용검사일 이후 1년 범위내의 후분양대출원금 상환기일 (필요시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상품분류 - 기업보증 / 공사진행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사업계획승인 받은 분양보증 사업장으로 입주자모집승인 전 사업장
- 사업계획승인 받은 분양보증 사업장으로 공정률 30% 이상인 사업장
하자보수보증 미리보기
보증금액 - 주택법시행령 제60조 제3조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금액
보증기간 -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일부터 하자보수의무 기간의 종료일까지
상품분류 - 기업보증 / 사용검사(사용승인)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임대보증금보증 미리보기
보증금액 -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1년
상품분류 - 기업보증 / 사용검사(사용승인)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 공공건설임대주택보증대상세대 :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세대
모기지보증 미리보기
보증금액 -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실행하는 모기지자금 대출원금
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보증부대출금의 최종상환기일까지
상품분류 - 기업보증 / 거주 · 관리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단지규모 20세대 이상인 아파트
- 연립주택
임대관리보증 미리보기
보증금액 - 임대료 : 보증기간 중 월 임대료 최고액 × 3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 전액
보증기간 - 임대료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2년 보증금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상품분류 - 기업보증 / 거주 · 관리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임대료 : 주택법상 주택 및 준주택
- 보증금 : 임대관리임대료보증이 발급된 주택
단독주택보증 미리보기
보증금액 - 준공보증 : 공사계약금액의 20% 품질보증 : 공사계약금액의 5%
보증기간 - 준공보증 : 착공신고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품질보증 : 사용승인일로부터 하자담보기간의 종료일까지
상품분류 - 기업보증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 사용검사(사용승인)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건축주와 시공자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구조체를『철근CON’C조 또는 조적조』로 하여 신축 또는 재축하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과 제2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