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개요
집은 든든하게, 도시는 생생하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요업무
-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등 보증업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모기지보증 등 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보증업무
- 공유형모기지 수탁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업무
-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등
설립근거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 1.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한다.
- 2.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함으로써 성립한다.
- 3. 공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목적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