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등에 이의가 있는 임대인이 감정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HUG가 직접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산출한 감정평가금액을 보증가입시 적용 가능합니다.

적용가능 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모기지보증, 임대보증금보증(개인·법인)

신청 채널 안내

  • HUG 영업지사

  • 비대면 채널(안심전세 포털 홈페이지, 안심전세App)

  • - 비대면 채널을 통한 감정평가 신청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신청을 하는 경우만 이용 가능합니다.
  • - 그 외 보증 이용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 문의는 관할 지사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 제출서류: 제출서류, 확인사항으로 구성

제출서류

확인사항

①감정평가 신청서(공사양식)

표 상단의 약관/서식/자료실 바로가기를 통하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개인정보제공동의서(공사양식)

표 상단의 약관/서식/자료실 바로가기를 통하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부동산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출력 가능

- (건축물대장) 세움터(https://cloud.eais.go.kr), 정부24(https://gov.kr)에서 출력 가능

④임대차계약서(사본)

신청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만 제출

⑤신분증(사본)

비대면 채널을 통해 신청 시 생략 가능

감정평가 절차

보증이용절차 : 01 감정평가 신청, 02 예비감정 의뢰, 03 예비감정평가, 04 정식감정 의뢰, 05. 최종 결과 통지, 06. 보증신청 등 보증 이용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01 감정평가 신청 고객 → HUG
(HUG 지사, 안심전세포털, 안심전세App)
02 예비감정 의뢰 HUG → 평가기관
03 예비감정평가수수료 고객 납부 고객 → HUG
04 정식감정 의뢰 HUG → 평가기관
(추가수수료 발생시 추가 납부)
05 최종 결과 통지 HUG → 고객
06 보증신청

고객 → HUG

*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감정평가법인은 공사와 계약한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지정되며, 신청인이 선택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감정평가 신청과 공사 보증신청 절차는 별개이며, 감정평가 결과를 활용한 보증승인 여부는 별도의 보증신청·심사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 감정평가 수수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산정됩니다. 예비감정 결과 통지 후 수수료 납부가 완료되어야 정식감정 의뢰가 진행되며, 정식감정 의뢰 절차 진행시 납부하신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 유효기간

  •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감정평가서 유효기간 기산일로 정하며, 보증상품에 따라 인정 유효기간이 상이하므로 유의

그 밖의 주의사항

  • 감정평가서 신청 안내 : 비대면 채널을 통한 감정평가 신청은 최대 10건까지 가능합니다.

  • 감정평가서 결과 안내 : 최종 감정평가 가격은 예비감정 결과가 아닌 정식감정평가를 통해 확정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보증(개인·법인)의 경우, 위 감정평가 신청 방식 또는 감정평가기관 추천의뢰 방식 중 한 가지 방식만을 선택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위 감정평가 신청 시 예비감정평가일로부터 향후 6개월 간 동일 사업장에 소재한 물건에 대해 감정평가기관 추천의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비감정 의뢰 이후 감정평가 진행 관련 사항은 감정평가기관 콜센터(1661-055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