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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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실행하는 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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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보증부대출금 최종상환 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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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 개인보증 / 거주·관리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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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목적의 매입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주택의 매입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고자 하는 자
- 보증대상주택은 아파트(아파트형 주택 포함) 및 주거용 오피스텔
- ※ 사회적주택 임대사업 등 주거약자 지원형 정책사업인 경우에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및 단독주택 포함
-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매입자금의 원리금을 상환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원리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보증상품 개요
| 보증대상 |
※ 사회적주택 임대사업 등 주거약자 지원형 정책사업인 경우에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및 단독주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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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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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채권자 |
대출 금융기관 |
| 주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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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액 |
대출원금(임대주택 매입자금) |
| 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 ~ 대출금 최종 상환기일 |
| 보증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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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담보취득) |
(다만, 100호 이상이면서 8년 이상 임대사업은 담보신탁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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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보증료 산정식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보증료율
- 임대사업자: 연 0.5%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일반사업) : 연 0.278%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자(주택도시기금 출자사업) : 공공임대리츠는 연0.066%, 민간임대리츠는 연 0.103%~0.283%
보증료 분할 납부
- 보증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년 단위로 보증료 분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