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이행안내
기타보증사고 정의
기타보증이란 주택사업공제조합 시절에 발행된 대출보증(법인전환 후 연장포함), 부지매입보증, 시공보증, 자재구입보증등이 있으며 법인전환 이후에도 취급되는 감리비예치보증, 인허가보증, PF보증, 모기지보증을 말합니다.
기타보증
- 주택사업공제조합 당시(1996년 6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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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보증 : 법인전환 후 연장포함
- 부지매입보증
- 시공보증
- 자재구입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법인전환 이후(1996년 6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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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보증
- 인허가보증
- 임대보증금 보증
- 하도금대금 지급보증
- 주택구입 자금보증
기타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해당보증별 약관에서 정한 이행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증채무이행청구서 및 해당약관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