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 채무조정 안내

1. 개인금융채권 채무조정의 요건

(대상) 「개인채무자보호법」제2조에 따른 개인금융채무자로서 원금 3천만원 미만(약정금액 기준)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24.10.17. 이후 연체한 경우 한정)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우리 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 제1항 각호)
    1. ① 「개인채무자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②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중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3. ③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④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5.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 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폐지·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금융채권 채무조정 내용

① 분할상환 : 채무액을 월별/분기별로 나누어 상환하는 제도
- (신청요건) 채무 전액을 일시상환할 수 없는 경우
※ (전세사기피해 채무자용 분할상환) 「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 제4호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채무자인 경우 신청 가능

② 채무감면 : 채무액(원금, 지연배상금)을 일정부분 감면하는 제도
- (신청요건) 연대보증인 등 채무관계자 전원의 자산과 소득 평가액이 채무조정 신청대상 채무액 미만인 경우로서, 개인금융채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1∼3급) 또는 이재민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감면 후 채무잔액 (일시/분할)상환 완료 시 감면효력이 발생합니다.

3. 개인금융채권 채무조정 요청방법 : 아래 신청서류 구비 후 관할 영업점에 제출

  • o 신청서류
    1. 1. 채무조정 요청서(공사 별지서식 제1호)별지서식 제1호 다운로드
    2. 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공사 별지서식 제2호)별지서식 제2호 다운로드
    3. 3. 재산목록(공사 별지서식 제3호)(채무감면 요청 시 제출)별지서식 제3호 다운로드
    4. 4. 소득현황(공사 별지서식 제4호)(채무감면 요청 시 제출)별지서식 제4호 다운로드
    5. 5. 채무조정 신청 기본요건 확인서류(전세사기피해 채무자용 분할상환* 또는 채무감면 요청 시 “1. 채무조정 요청서”상 “채무조정 요청 기본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관련 서류 제출)
      * 전세사기피해 채무자용 분할상환 신청 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및 임차권등기에 관한 확약서’(공사 별지서식 제5호) 제출별지서식 제5호 다운로드
    6. 6. 기타 필요 서류

4. 개인금융채권 채무조정 요청에 대한 처리과정

(채무자)채무조정 요청

신청서류 구비 및 관할 영업점 제출


(공사)채무조정 심사

10영업일 이내* 심사 및 결과(승인/거절)통지**
*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 수정·보완 기간 제외하고 산정
** 승인 통지 시 공사의 채무조정안 제시

(채무자)채무조정안 동의 여부 결정

채무자는 공사가 제시한 채무조정안에 대해 10영업일 이내 동의 여부 결정


(채무자, 공사)채무조정서 날인 (채무조정 합의)

채무조정안에 동의하는 경우 채무조정서 날인 및 채무조정 절차 진행

  • ※ 채무조정 요청 거절 사유
    1. 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 제1항 각호)
    2. ② 채무조정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수정·보완 요청을 하였으나 3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③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4. ④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5. ⑤ 공사 채무조정 관련 내부 심사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1. ① 공사가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한 경우
    2. ② 공사가 제안한 채무조정안에 대해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10영업일 이내 동의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5. 개인금융채권 채무조정 합의해제 기준

  • 1.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재난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2. 나. 본인 또는 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이 사고·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기타 입원한 경우
    3. 다. 본인 또는 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혼인·장례
    4. 라. 실업(채무자의 사정으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는 제외), 무급휴직, 폐업(전업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 경우
    5. 마.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 2.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3.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나 진술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4.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및 은닉,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5.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 6.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 변제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 7. 서민금융법에 따른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

6. 기타 채무조정 절차 안내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1.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2.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 법원의 개인회생
    1.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2.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1.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2.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공사 직원일 경우 설문조사를 참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