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비예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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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감리비의 원금(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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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부터 공사감리계약서상의 감리기한까지(감리기한이 사용검사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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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 기업보증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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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 받은 주택사업 또는 건축허가 받은 주상복합주택사업
- 사업주체가 주택사업의 감리와 관련하여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감리비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보증상품 개요
| 보증대상 | 사업계획승인 받은 주택사업 또는 건축허가 받은 주상복합주택사업 |
|---|---|
| 보증채권자 |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와 감리계약을 체결한 감리자 |
| 주채무자 | 감리자와 감리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 |
| 보증금액 |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감리비의 원금(부가가치세 포함) |
|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부터 공사감리계약서상의 감리기한까지 (감리기한이 사용검사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일까지) |
보증료
보증료 산정식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 신용평가등급별 보증료율
- 최저 연 0.960% ~ 최고 연 1.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