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비예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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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감리비의 원금(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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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부터 공사감리계약서상의 감리기한까지(감리기한이 사용검사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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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 기업보증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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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 받은 주택사업 또는 건축허가 받은 주상복합주택사업
약관
| Q | 어떤 경우에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나요? |
|---|---|
| A | 시행자(주채무자)가 공사감리계약서에서 정한 보증기간내의 매 감리비지급기일에 감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 Q | 보증사고 발생시 감리자(보증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A | 보증사고 후에는 감리업무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체없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사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 Q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언제, 어떻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나요? |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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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연락처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최초로 보증 거래하고자 하는 고객은 등기부등본상의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진 관할영업지사에 업무거래등록을 해야만 업무거래가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별 업무구역
본사/지사/센터안내※ 2022.10.25. 부터 통합콜센터 운영으로 영업지사 대표번호가 1566-9009로 통합되었습니다.
| 관할영업지사 | 업무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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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금융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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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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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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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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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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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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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울산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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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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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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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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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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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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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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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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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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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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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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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인터넷보증 업무거래등록은 거래고객 당사자 확인을 위하여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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