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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하자보수보증이행을 받았는데 동일한 하자가 다시 발생한 경우 재차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A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우리공사는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가. 보증금 전액이 변제된 경우
나. 보증채권자(입주자대표회의 등)로부터 보증책임 종료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한 경우
다. 현금변제에 의하여 보증서 원본을 회수한 경우
이와 같이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동일한 하자를 이유로 우리공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재청구할 수 없습니다.
1 Q 아파트 자체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하자보수를 하고 그 비용을 귀 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하자보수보증 약관제2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동의없이 임의로 수선한 하자보수비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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