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액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채권자(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한 대출가능금액
보증기간 안내 이미지 보증기간
보증부대출금의 실행일로부터 최종상환 기일까지
상품분류 안내 이미지 상품분류
개인보증 / 입주자모집승인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아래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의 5% 이상을 납부한 분
  • 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포함)을 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이하“국가 등” 이라함)가 공급하는 주택분양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국가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급하는 주택분양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조합주택시공보증서가 발급된 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12 Q 분양가가 높은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주택구입자금보증을 받는데 있어서 제한이 있나요?
A

주택구입자금보증의 보증대상주택은

 

   ① 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을 포함)을 받은 주택(주택분양보증을 받지 않은 후분양 주택을 포함)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②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이하 “국가 등” 이라 한다.이하같다.)가 공급하는 주택분양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③ 국가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급하는 주택분양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④ 조합주택시공보증서가 발급된 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이며, 공사의 구입자금보증 집단취급승인을 2023.03.20.이후 받는 경우 분양가격의 제한이 없습니다.

11 Q 구입자금보증의 건수 및 한도 제한이 있나요?
A

구입자금보증의 건수와 보증한도의 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수(세대기준,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대출보증 건수 포함) 
 * 규제지역(조정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세대당 1건
 * 비규제지역 - 세대당 2건

 

- 보증한도(1인당)

- 2023.03.20 이후 집단취급승인 사업장 : 보증한도 제한 없음

- 2023.03.20. 전 집단취급승인 사업장 : 5억원[수도권,세종시,광역시]/3억원[그 외]

10 Q 외국국적동포도 보증 가입 가능한가요?
A

지방출입국장이 발급한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인 경우 가능합니다.

9 Q 외국인도 보증받을 수 있나요?
A

계약자가 외국인인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체류자격이 '국내 영주[F-5]'인 자에 한하여 보증취급이 가능합니다.

8 Q 공동명의로 분양받은 경우 보증신청인을 어떻게 하나요?
A

보증신청인(주채무자) 이외 공동명의 분양계약자는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해야 하며, 보증채무약정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7 Q 보증료 할인 대상과 할인을 받기위해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보증료 할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구입자금보증 보증료 할인대상 안내 바로가기>

사회배려계층 보증료율 할인 적용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가구 : 연소득증빙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등
-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가구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고령자가구 및 노인부양가구 : 주민등록등본
-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2개월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다문화가족 :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 국가유공자가구 :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 의사상자가구 : 의사상자증 사본 등
6 Q 보증이 거절될 수도 있나요?
A

우리 공사에서 취급하는 구입자금보증의 보증금지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사의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의 채무관계자(주채무자, 연대보증인, 채무인수인 등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공사에 채무이행의 책임이 있는 자)인 경우
② 신용조사 결과, 채무불이행 또는 조세체납 등 신용 공공기록 정보 보유자
○ 채무불이행 정보 : 일반대출금연체, 신용카드연체, 카드론 연체 등
○ 공공기록 정보 : 국세,지방세 체납, 신용회복지원 거래처, 개인회생절차 진행 등
※ 파산면책기록 존재 시 보증금지
연대보증인이 입보하더라도 주채무자(연대보증인 포함) 모두에게 위 보증금지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보증발급 가능 여부와 별개로 대출 가능 여부 및 금액은 은행업법 및 대출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대출 금융기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5 Q 보증신청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

집단취급승인일로부터 보증부대출 대상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4 Q 주택구입자금보증의 보증채권자는 어떤 금융기관이 될 수 있나요?
A

보증채권자가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협은행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
    -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보험회사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3 Q 법인도 주택구입자금보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A

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포함)에 편입된 법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은 취급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을 보증신청인 및 주채무자로 하고, 법인의 경영실권자 또는 최다주식보유자는 보증채무약정서상에 연대보증해야 합니다.

 

* 오피스텔분양보증을 받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법인 분양계약자는 편입 여부와 상관없이 구입자금보증 취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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