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서비스 이행표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 공사 홈페이지에 채무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채무자 권리헌장, 채무자 권익보호 교육자료)를 안내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채권 회수 활동에 있어서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며, 부당한 추심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하고, 고객의 채무·조사정보 등은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채권회수를 위해 공사가 법원에 인수조건변경을 신청하여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 물건 정보 등을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겠습니다. (경로: 홈페이지 > 고객지원센터 >공매정보(HUG마켓) > 경매물건정보)
  • 공사가 처분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하여 매각기일 10일 이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매 공고하고, 온비드(On-bid) 전자입찰 방식으로 투명하게 매각하겠습니다.
  • 고객 재기 지원을 위해 공사가 운영 중인 채무조정제도(채무감면, 분할상환 등) 및 협약 및 법률에 의한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 파산·면책 등)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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