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기지원
이용 절차
- 01
- 02
- 03
- 04
- 05
- 채무액확인
- 제도 이용 조건 확인 및 상담
- 신청서류 접수
- 심사
- 승인여부 통지
상환기간 더하기 : 채권행사 유예제도
상환가능여부 심사 후 경매신청 등 강제집행 및 소 제기 등의 채권행사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내부 심사 후 유예 가능)
신청서류
☞ 채무상환유예신청서(별지서식 제1호)
채무부담 나누기 : 분할상환제도
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일시에 상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무액을 월별/분기별로 나누어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채무상환부담을 줄여주는제도입니다(내부 심사 후 분할상환 가능).
| 구분 | 내용 |
|---|---|
| 균등 | 회차별(매월/매분기)로 채무원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 |
| 비균등 | 채무원금을 회차별 상환액으로 나누어 상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