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이행안내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이행 시 보상하지 않는 채무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경우
- 2.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 3. 주채무자가 책임지지 않을 사유로 하도급계약의 해제·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소멸한 경우
- 4. 하도급이 금지된 공사이거나, 무자격자가 하도급을 받는 등 관련법령상 적법한 하도급계약이 아닌 경우
- 5. 보증서 발급일 전에 이미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공사와 관련하여 정산되지 아니한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남아있는 경우
- 6. 약관 제6조 제3항 또는 제8조 제3항에 해당하여 증가한 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