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안심대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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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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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전세대출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 수도권 및 규제지역 : 80%, 그 외 지역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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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대출원금 상환 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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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 개인보증 / 거주·관리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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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둘 다 받고 싶은 세입자
-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보장되는 대출로 바꾸고 싶어하는 세입자
- 치솟는 전세금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 세입자
-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나 신용등급이 낮아서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
약관
| Q | 어떤 경우에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나요? |
|---|---|
| A |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첫째, 임차인(보증채권자)이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둘째,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
| Q | 보증사고 발생시 임차인이 해야 할 일이 있나요? |
| A |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통지하고, 보증사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증사고 유형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 보증사고 유형의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 청구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보증사고 유형의 경우,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 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행 청구하여야 합니다. |
| Q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언제, 어떻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나요? |
| A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며, 보증기간 이내에 미반환된 전세보증금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
상담 연락처(콜센터)
|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
|---|---|
| 우리은행 | 1599-5000 |
| 신한은행 | 1544-8000 |
| 국민은행 | 1599-9999 |
| KEB하나은행 | 1599-1111 |
| NH농협은행 | 1588-2100 |
| 기업은행 | 1566-2566 |
| 부산은행 | 1588-6200 |
| 경남은행 | 1600-8585 |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별 업무구역
본사/지사/센터안내
※ 2022.10.25. 부터 통합콜센터 운영으로 영업지사 대표번호가 1566-9009로 통합되었습니다.
| 관할영업지사 | 업무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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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금융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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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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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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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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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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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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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울산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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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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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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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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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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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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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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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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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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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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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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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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