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이력
  • 제정 2003. 6. 13.
  • 전문개정 2005. 5. 26.
  • 개정 2006. 3. 27.
  • 개정 2006. 5. 30.
  • 개정 2006. 12. 27.
  • 개정 2008. 8. 29.
  • 개정 2008. 12. 24.
  • 개정 2009. 11. 19.
  • 개정 2011. 6. 27.
  • 개정 2012. 10. 30.
  • 개정 2013. 8. 26.
  • 개정 2014. 10. 29.
  • 개정 2015. 5. 29.
  • 개정 2015. 6. 9.(별지서식)
  • 개정 2015. 7. 1.(개폐정리)
  • 개정 2015. 10. 23.
  • 개정 2016. 3. 17.
  • 전부개정 2016.10.31
  • 개정 2017.6.1.(개폐정리)
  • 개정 2018.1.26.(개폐정리)
  • 개정 2018.2.7.
  • 개정 2018.6.14.
  • 개정 2018.10.09.(개폐정리)
  • 개정 2018.12.26.
  • 개정 2019.1.22.(개폐정리)
  • 개정 2019.7.29.
  • 개정 2020.5.25.
  • 개정 2020. 6. 3.(개폐정리)
  • 개정 2020. 7.21.(개폐정리)
  • 개정 2020. 9. 9.(개폐정리)
  • 개정 2020. 9.14.(개폐정리)
  • 개정 2021. 1.21(별표 개폐정리)
  • 개정 2021. 6.4.
  • 개정 2022. 3.29.(개폐정리)
  • 개정 2022.10.31
  • 개정 2024. 1.19.(개폐정리)
  • 개정 2024. 4. 22.
  • 개정 2024. 11.20.(개폐정리)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직원(비정규직, 파견직근로자 포함)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31>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개정 2018. 6.14>
   가. 공사와 업무거래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개정 2018. 6.14, 2022.10.31>
   나. 공사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개정 2018. 6.14>
   다.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개정 2018. 6.14>
   라. 승인, 취소, 업무거래정지, 과태료 또는 연체료의 부과,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개정 2018. 6.14>
   마. 소송, 감독, 검사, 감사, 업무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개정 2018. 6.14>
   바.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개정 2018. 6.14>
   사. 기타 공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개정 2018. 6.14>
   아. 공사가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신설 2021. 6. 4, 종전 아목은 차목으로 이동>
   자. 공사가 주관하는 각종 평가·판정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신설 2021. 6. 4>
   차. 그 밖에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개정 2018. 6.14,  2020. 9. 9>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감사·상벌·평가·예산·조직 등의 업무담당 임직원과 이와 직접 관련된 해당 임직원
    다. 공사의 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 사무를 관리 감독하는 임직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전결권자가 정하는 임직원<개폐정리 2020. 9. 9>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감독기관”이란 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공사를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등 관계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이 강령을 적용하고, 이 강령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침으로 정한다.<개정 2022.10.31.>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전결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전결권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폐정리 2020. 9. 9>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전결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폐정리 2020. 9. 9>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삭제 2022.10.31.>

제5조의2(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삭제 2022.10.31.>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삭제 2022.10.31.>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삭제 2022.10.31.>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삭제 2022.10.31.>

제5조의6(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의 신고) <삭제 2022.10.31.>

제6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전결권자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폐정리 2020. 9. 9>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전결권자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폐정리 2020. 9. 9>

제8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사의 임직원은 감독기관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2.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공사의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 사실을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4.4.22]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본인 또는 다른 임직원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지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2(지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지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 및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6.14>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6.14>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 6.14>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개폐정리 2020. 9. 9>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 6. 4>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1. 거래업체 및 입주예정자 등 이해관계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2. 신용평가 관련 정보
   3. 공사의 주요 업무와 상품설계에 관한 정보로서 외부에 알려질 경우 공사의 손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개폐정리 2015. 7. 1>
   4. 고객의 개발계획, 예정사업계획 등 사업관련 정보
   5. 공사, 용역, 구매 등 각종 계약 및 업체선정과 관련한 중요 정보
   6. 기타 공사의 승인이 없는 것으로 제1항에 의한 행위 발생 시 공사의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외부에 공개될 경우 상당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정보<개폐정리 2015. 7. 1>

제14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삭제 2022.10.31.>

제14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 6.14]

제14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공사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 7.29]

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8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폐정리 2020. 9. 9><개정 2022.10.31.>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임직원은 공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직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그 직위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2년 동안 공사 또는 물품구입, 용역 등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임직원은 하도급거래관계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장비 등을 지정하여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청렴서약제도의 운영) 공정하고 깨끗한 거래관행의 정착을 위하여 청렴서약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개폐정리 2020. 9. 9>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5.25, 2022.10.31.>><개폐정리 2020. 9. 9>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④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직무관련성 등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 5.25><개폐정리 2020. 9. 9>
  ⑤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종전 제6항에서 이기 2020. 5.25><개폐정리 2020. 9. 9>
  ⑥ 임직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0. 5.25><개폐정리 2020. 9. 9>
  ⑦ 임직원은 월 3회·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종전 제8항에서 이기 2020. 5.25><개폐정리 2020. 9. 9>
  ⑧ 소속 임직원이 대학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는 경우 또는 대가의 유무 및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에는 인사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제9항에서 이기 2020. 5.25><개폐정리 2020. 9. 9>
  ⑨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별지 제13호의2 서식에 따라 외부활동 비밀준수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2.10.31.>

제18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임직원은 따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폐정리 2020. 9. 9>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폐정리 2020. 9. 9>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폐정리 2020. 9. 9>

제19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삭제 2022.10.31.>

제20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1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3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7.29>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폐정리 2020. 9. 9>

제24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8. 6.14><개폐정리 2020. 9. 9>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폐정리 2020. 9. 9, 2020. 9.14>

제25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4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폐정리 2020. 9. 9>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폐정리 2020. 9. 9, 2020. 9.14>
  ③ 제24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5조의2(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폐정리 2020. 9. 9>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조사 결과의 처리 등 절차에 대하여는 상근감사위원직무규정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징계) ①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폐정리 2020. 9. 9>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사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3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25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27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폐정리 2020. 9. 9>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폐정리 2020. 9. 9>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개폐정리 2020. 9. 9>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개폐정리 2020. 9. 9>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개폐정리 2020. 9. 9>
  ⑥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폐정리 2020. 9. 9>
  ⑦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폐정리 2020. 9. 9>

제6장  보칙

제28조(교육) ① 임직원의 청렴의식 내면화, 생활화를 위해 신규임용, 승진예정, 임원 임용 시 등 생애주기 및 수준을 고려한 단계별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폐정리 2020. 9. 9>
  ② 제1항에 의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의 대상자, 내용 및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신규 임용자 및 승진자(보직자)에 대하여는 대면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7.25><개폐정리 2020. 9. 9>
  1.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강령 위반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 징계 등 처분과 별도로 내·외부 위탁교육 이수를 명할 수 있다.<개폐정리 2020. 9. 9>

제29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 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 때에는 그 업무 담당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규모ㆍ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폐정리 2020. 9. 9>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의2(클린메이커의 위촉·운영) ①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부서에 클린메이커를 위촉·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부서에 클린메이커를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폐정리 2020. 9. 9>
  ② 클린메이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보고
   3. 기타 행동강령책임관이 요청하는 사항
  ③ 클린메이커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클린메이커가 지정되지 아니한 부서에 대하여는 지정하는 클린메이커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폐정리 2020. 9. 9>

제30조(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전결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폐정리 2020. 9. 9>

제31조(포상)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폐정리 2020. 9. 9>

제32조(행동강령의 운영)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폐정리 2020. 9. 9>

제33조(공급자 행동강령의 운영) 임직원은 계약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가공·공급 등을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공급자 행동강령(별지 제22호 서식)을 준수할 것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34조 (윤리경영위원회의 설치)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과 정착 및 강령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폐정리 2020. 9. 9>

제34조의2(청렴 옴부즈만의 설치)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권고하는 청렴 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폐정리 2020. 9. 9>

제34조의3(청렴자문위원회의 설치) 부정청탁 및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의 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청렴자문위원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개폐정리 2020. 9. 9>
[본조신설 2018.12.26.]

제35조(윤리경영실천서약서의 제출) ① 부패방지 및 깨끗한 직장풍토 조성과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직원은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연 1회 및 임용, 직책승진시 윤리경영실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29, 2022.10.31., 2024.4.22><개폐정리 2020. 9. 9>
  ② <개폐정리 2020. 9. 9><제35조의2 제1항으로 이기 2022.10.31.>

제35조의2(퇴직예정자 서약서 제출 등) ① 퇴직예정 임직원은 퇴직 후 공사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퇴직 전에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기존 제35조제2항에서 이기 2022.10.31.>
  ② 퇴직예정 임직원이 퇴직 전 5년 간 근무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는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인·단체에 취업하는 경우 퇴직 전에 별지 제24호의2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단,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는 제외한다.<신설 2022.10.31.>

제36조(직책별 청렴행동수칙) 임직원은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직책별 청렴행동 수칙(별표 4)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7조(부서별 청탁등록 대상 업무 유형) 임직원의 업무 추진 시 부패유발 요인을 감소시키고 부패행위를 방지하고자 부서별 청탁등록 대상 업무 유형(별표 5)을 설정한다.

제38조(행동강령 운영실적 관리)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실적은 반기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폐정리 2020. 9. 9><개정 2022.10.31.>
[본조신설 2018. 6.14]

제39조(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 전결권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26호 서식을 첨부하여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폐정리 2020. 9. 9>
[본조신설 2018. 6.14]


부칙<2016.10.31>
이 강령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6.1>
이 강령은  2017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6>
이 강령은  2018년 1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2. 7>
이 강령은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6.14>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사가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사가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10.09>
이 강령은  2018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2.26>
이 강령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22>
이 강령은  2019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7.29>
이 강령은  201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5.25>
이 강령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6. 3>
이 강령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7.21>
이 강령은  2020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9. 9>
이 강령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9.14>
이 강령은  2020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21>
이 강령은  2021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6. 4.>
이 강령은  2021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3. 29.>
이 강령은  2022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0.31.>
이 강령은  202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1.19.>
이 강령은  2024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4.22.>
이 강령은  202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11.20.>
이 강령은  2024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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