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소개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이력
- 제정 2003. 5.19.
- 개정 2005. 1.28.
- 개정 2005.12.19.
- 개정 2006.12.27.
- 전문개정 2007.12.11.
- 전문개정 2008. 8.29.
- 개정 2010.12. 8.
- 개정 2015. 5.29.
- 개정 2015. 7. 1(개폐정리)
- 개정 2015.10.23.
- 개정 2015.10.29.
- 개정 2016.11.29.
- 개정 2018.12.26.
- 개정 2020.1.21.
- 개정 2020. 9. 9.
- 개정 2021. 1.21(개폐정리)
- 개정 2021. 6. 4(별지서식)
- 개정 2022. 3.29(개폐정리)
- 개정 2022.10.31.
- 개정 2024.4.11.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의 시행 및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폐정리 2015. 7. 1>
- 제2조
<삭제 2015.5.29>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윤리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행동강령 제34조에 따라 윤리경영의 주요 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개정 2015.5.29., 2016.11.29., 2018.12.26>
- 2. “클린메이커(Clean maker)”라 함은 행동강령 제29조의2에 따라 공사의 윤리경영 방침에 따라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과 윤리경영의 실천을 지도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위촉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15.5.29., 2016.11.29><개폐정리 2015. 7. 1>
- 3. <삭제 2015.5.29>
- 4. <삭제 2015.5.29>
- 5. “청렴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은 행동강령 제34조의2에 따라 공사가 시행하는 공사, 용역 또는 구매 등의 사업 전반에 대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감시ㆍ평가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5.29><개폐정리 2015. 7. 1><개정 2016.11.29>
제2장 임직원 행동강령 행위기준
- [본장신설 2015.5.29]
- [종전 제2장은 제3장으로 이동 2015.5.29]
- 제4조 <삭제 2016.11.29>
[본조신설 2015.5.29]
- 제5조 <삭제 2016.11.29>
[본조신설 2015.5.29]
제3장 클린메이커 운영에 관한 사항
- [종전 제2장에서 이동 2015.5.29]
- 제6조(클린메이커의 위촉 및 해촉)
- ① 행동강령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해 윤리경영의 효율적 실천을 위하여 클린메이커를 두며, 클린메이커는 당연직 클린메이커와 추천직 클린메이커로 구분하여 사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11.29>
- ② 당연직 클린메이커는 다음 각호의 임직원으로 한다.
- 1. 윤리경영 담당 본부장(사장 직속기구는 경영전략본부장)<개폐정리 2022.3.29>
- 2. 주관 부서장 및 주관 부서장이 소속 부서 내에서 지정하는 직원
- 3. 감사실 직원
- ③ 추천직 클린메이커는 소속 부서장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부서 내 직원 2인을 주관부서장에게 추천하여 그 중 1인을 사장이 위촉한다. 다만, 당연직 클린메이커를 둔 부서는 제외한다. <개정 2015.5.29>
- 1. 다른 직원의 귀감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
- 2.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자
- 3. 재직기간 중 금품·향응수수나 배임 등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경고 포함)처분이나 업무관련으로 견책이상의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다만, 업무와 관련하여 견책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처분 후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위촉이 가능하다.
- ④ <삭제 2015.5.29>
- ⑤ 클린메이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한다.
- 1. 퇴직하는 경우
- 2.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소속 부서 및 보직이 변경된 경우
- 3. 소속 부서내 업무분장 변경 등으로 소속 부서장이 클린메이커의 교체를 요청한 경우
- 4. 견책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다만, 계고 이하의 징계(경고 포함)라도 금품·향응수수, 배임 등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를 받은 경우는 포함한다.
- 5. 기타 클린메이커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⑥ <삭제 2015.5.29>
- ⑦ 사장은 추천직 클린메이커에게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 내 직원 2인을 추천받아 새로운 클린메이커로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5.29>
- 제7조(클린메이커에 대한 임기 등)
- ① 클린메이커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클린메이커의 임기 만료일까지 제6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 ③ 클린메이커가 제6조제5항제4호의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이동 또는 보직변경이나 부서내 업무분장을 변경 하여야 한다.
- ④ 클린메이커의 업무수행을 위한 행위는 공사의 업무로 본다.<개폐정리 2015. 7. 1>
- ⑤ 제6조제3항 또는 제7항에 의하여 위촉된 클린메이커는 윤리경영 실천관련 포상 등에서 우대한다. 다만, 클린메이커가 윤리규범을 위반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른 직원에 비해 가중 처벌한다. <개정 2015.5.29>
- 제8조(클린메이커의 임무)
- ① 클린메이커는 별지서식제1호의 클린메이커 헌장을 준수하고 법령 및 제 사규에 위반되는 행위나 공사와 관련한 이해상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폐정리 2015. 7. 1>
- ② 클린메이커는 위규 사례 및 비윤리적인 행위 등 윤리경영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즉시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 ③ 각 부서별 클린메이커는 윤리경영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를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10일 내에 점검하고 별지서식 제4호에 의한 윤리경영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2016.11.29>
- ④ 클린메이커는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안건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⑤ 클린메이커는 공사의 윤리경영 실천과제를 이해하고, 우수사례의 발굴 및 공유 등을 통해 직원들이 윤리경영 실천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지도ㆍ독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개폐정리 2015. 7. 1>
제4장 윤리경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종전 제3장에서 이동 2015.5.29]
- 제9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사장, 경영전략본부장 및 윤리경영 주관부서장, 인사처장, 비상임이사 1인, 외부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의장과 간사 각 1인을 둔다. <개정 2018.12.26.><개폐정리 2022.3.29.><개정 2022.10.31.>
- ② 위원장은 사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경영전략본부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개폐정리 2020. 9. 9><개폐정리 2022.3.29>
- ③ 간사는 윤리경영 주관팀장(이하 ‘주관팀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회의록의 작성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④ <개정 2015.5.29.> <삭제 2018.12.26.>
- ⑤ 제1항의 외부위원은 반부패·청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사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렴옴부즈만이 겸임할 수 있다. <신설 2018.12.26.>
- ⑥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8.12.26.>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필요시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의장은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이 요청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2.26.>
-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협의에 의하여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 ① 위원회는 윤리경영의 실천에 필요한 정책 및 계획 등 윤리경영 관련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
- ② 위원회는 윤리경영의 실천과 관련한 공로자 및 우수자와 우수부서 등을 추천할 수 있다.
- 제11조의2(윤리경영실무협의회의 운영)
사장은 위원회 의결 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윤리경영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은 경영전략본부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개폐정리 2022.3.29>
- [본조신설 2018.12.26.]
- 제12조 <삭제 2018.12.26.>
제5장 청렴 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본장신설 2015.5.29]
- [종전 제5장 삭제 2015.5.29]
- 제13조(구성)
- ① 옴부즈만은 대표옴부즈만 1인을 포함한 3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다.
- 1. 건설관련 기술사, 건축사 또는 현장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
- 2.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 관련분야 및 회계학, 법학, 행정학, 부동산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5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
- 3. 변호사 또는 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4.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관계자
- 5. 공기업에서 1급 이상 직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자
- 6.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자
- 7. 기타 사회적 신망 및 청렴성이 높고 공기업의 특성과 관련성이 있는 전문가
- [본조신설 2015.5.29]
- 제14조(임기 및 신분보장)
-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심신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제21조의 공표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4.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조신설 2015.5.29]
- 제15조(옴부즈만 운영협의회)
- ① 옴부즈만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옴부즈만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 옴부즈만의 활동상황에 대한 보고청취 및 협조ㆍ애로사항의 해소에 관한 사항
- 2. 옴부즈만 권고사항 등에 대한 사후관리
- 3.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한 직원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 4. 기타 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며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한다.
- 1. 옴부즈만
- 2. 윤리경영 주관부서장 및 감사실장 <개폐정리 2021. 1.21>
- ③ 대표옴부즈만은 운영협의회 운영을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표 옴부즈만이 미리 지명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옴부즈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① 옴부즈만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옴부즈만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5.29]
- 제16조(운영협의회 개최)
- ① 운영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 ② 정기회의는 매 분기마다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본조신설 2015.5.29]
- 제17조(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 ①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사업비를 기준으로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사업(보증이행사업장의 승계시공 주택건설공사를 포함한다)의 발주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 전 과정에 대한 감시ㆍ평가
- 2.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
- 3. 옴부즈만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4. 옴부즈만이 처리한 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5.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 6. 옴부즈만 운영협의회의 참여
- 7. 계약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 제안서 평가 업무
- 8. 공사의 부패방지·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 참여<개폐정리 2015. 7. 1>
- 9. 기타 공사의 윤리경영 시책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의견표명<개폐정리 2015. 7. 1>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 1.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 2.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
- 3. 대외비에 해당하여 사장 또는 상근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①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 [본조신설 2015.5.29]
- 제18조(제척ㆍ회피ㆍ기피)
-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 1.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 ② 옴부즈만이 특별한 직무와 관련하여 옴부즈만의 공정한 감시 및 평가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옴부즈만에게 회피 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 [본조신설 2015.5.29]
- 제19조(직무수행 방법)
- ① 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의한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하여 대표 옴부즈만의 명의로 시정 등을 권고 또는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10.23>
- 1. 직무수행과정에서 부조리 관련사항을 발견하여 사장에게 시정을 권고하는 경우
- 2. 공사의 수행업무에 대한 제도 및 업무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개폐정리 2015. 7. 1>
- ② 옴부즈만이 처리한 업무는 그 문서에 옴부즈만이 처리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옴부즈만이 문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구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인수한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하며 원본은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 ④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5.10.23>
- ① 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의한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하여 대표 옴부즈만의 명의로 시정 등을 권고 또는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10.23>
- [본조신설 2015.5.29]
- 제20조 <삭제 2022.10.31>
- 제21조(공표)
- 옴부즈만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민원)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ㆍ유포할 수 없으며, 제15조에 의한 운영협의회를 거쳐 활동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5.29]
- 제22조(참석수당 등)
- ① 옴부즈만 운영협의회에 참석한 옴부즈만에게는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타 위원회에 같은날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폐정리 2015. 7. 1>
- ② 공사는 옴부즈만에게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폐정리 2015. 7. 1>
- [본조신설 2015.5.29]
제6장 청렴서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 [종전 제4장에서 이동 2015.5.29]
- 제23조(청렴서약제의 운영방식)
- ① 청렴서약제는 공사와 거래관계가 발생하는 입찰, 계약(약정을 포함한다), 업무위탁 등 모든 계약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서약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1. 유입물건과미분양주택등처리규정에 의거 한국자산공사 자산처분시스템을 통한 미분양주택 등의 전자공매. 다만, 낙찰자와 건별 계약금액이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 공사에 위촉 또는 등록된 변호사·법무사·세무사와의 사건계약 및 사무위임계약. 다만, 변호사·법무사·세무사의 등록 및 위촉시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다.
- 3. 공사거래등록, 보증발급을 위한 약정(한도거래 및 개별거래) 및 보증발급에 부속되는 제반 계약. 단 별지서식 제7호에 의한 청렴서약제 시행안내문을 교부하여야 한다.
- 4. 계약금액 1백만원 미만인 고정자산의 구매 및 임대계약<개정 2024. 4. 11>
- 5. 사무실 및 사택 임대차 계약
- 6. 고용보험 교육비 환급을 위한 교육훈련 위탁계약
- 7. 임직원의 고용계약 및 근로관계 협약
- 8. 소모품 등 단순 물품구매
- 9. 실제 계약서를 작성·체결하지 아니하는 단순 거래행위 등 청렴서약서를 징구하기 곤란한 계약
- <종전 제25조에서 이기>
- ② 공사의 담당직원 및 결재관계자는 별지서식 제5호에 의한 내부청렴서약서를 거래상대방은 별지서식 제6호에 의한 외부 청렴서약서를 제출한다.<개폐정리 2015. 7. 1>
- ③ 제2항에 의한 외부 청렴서약서는 거래상대방 개인인 경우 개인명의,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의로 작성하고, 개인 또는 법인의 인감(사용인감을 포함한다)을 날인한다.
- ① 청렴서약제는 공사와 거래관계가 발생하는 입찰, 계약(약정을 포함한다), 업무위탁 등 모든 계약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서약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제24조(청렴서약 시기)
- ①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 및 공매는 입찰·공매 참가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전자입찰·공매의 경우에는 낙찰자와 실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한다.<개폐정리 2015. 7. 1>
- ② 입찰·공매를 제외한 제 계약 및 약정은 계약·약정 체결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찰 등으로 인한 재입찰(공매)의 경우 이전 입찰(공매)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공사의 담당직원은 내부청렴서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 제25조(청렴서약의 대상) <삭제 2022.10.31.>
- 제26조(청렴서약제의 사후관리)
- ① 청렴서약서는 계약관련 기본문서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 ② 각 부서의 클린메이커는 별지서식 제8호에 의한 윤리경영 이행점검 결과보고서에 매 반기의 청렴서약 대상 계약 주요내용을 작성하여 반기말 익월 15일까지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5.5.29>
- ③ 주관부서장은 연1회 이상 각 부서의 청렴서약서 징구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 제26조의2(청렴서약 점검 체크리스트 제출)
- 각 부서는 제26조 2항에 대한 점검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 실사를 실시하고, 별지서식 제8호의2에 의한 청렴서약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31.>
- 1.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계약 중 계약금액 상위 5개 업체
- 2 기타 청렴서약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27조(부정당거래자에 대한 제재조치)
- ① 부정당거래자란 입찰(공매)·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담합 행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 부당청탁·압력행사·기타 비윤리적인 행위 등 청렴서약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동강령 제15조제3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사교적 의례로서 선물 등이 당해 계약, 이행과정, 보증업무 등 직무에 대한 대가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정당거래자에 의한 금품·향응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6.11.29>
- ③ 부정당거래자에 대한 제재는 별표3「부정당 거래자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한다.
- ④ 각 부서는 청렴서약제를 위반하는 부정당거래자가 발생되는 경우 제3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고 부정당 거래자 정보를 별지서식 제9호에 따라 주관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각 부서는 입찰 및 계약시 부정당거래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입찰대상자나 계약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부 칙
- 이 지침은 2003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지침은 2005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지침은 2005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지침은 200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지침은 200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 8. 29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 등의 폐지)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윤리강령실천지침, 청렴서약제도 운영계획, Clean이행제도 운영지침은 폐지한다. - 부 칙
- 이 지침은 2010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5. 5.29)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 등의 폐지)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직무관련자와의 식사 등 향응관련 행위기준,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 윤리경영지수 평가모델, 윤리경영 우수 사례 및 제안 공유·활용계획은 폐지한다. - 부 칙(2015. 7. 1)
- 이 지침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5.10.23)
- 이 지침은 2015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6.11.29)
- 이 지침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8.12.26)
- 이 지침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이 지침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이 지침은 2021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이 지침은 2021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이 지침은 2022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이 지침은 202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지침은 2024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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